Q1 |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예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시한은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 |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 |
Q2 | 일반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 ‘일반투자자 투자자 성향 확인''이 필요합니까? |
☞ | 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하여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이 필요(자본시장법 제46조)하므로, 여기서는 ‘투자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파생상품 중 유사해외통화선물(자본시장법시행령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