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제166조(장외거래) | |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3-43조(위험관리조직) |
|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
|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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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
(금융투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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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운영및심의에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제14조(사전심의대상) ~ 제30조(사전심의결과 보고) |
-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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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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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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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