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
➤ |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 이외의 시장(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법규상으로는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
- | 예) 선물환(FX Forward), FX·통화·이자율 스왑, 구조화 통화 옵션(KIKO) 등 |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선정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상근임원(「상법」제401조의2① 각 호의 자를 포함)으로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
【상근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 준법감시인은 상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기준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위험회피목적 거래*】(☞ 시행령 제186조의2) -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 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 함.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참고용)】(☞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12-1)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시장·신용·운영위험액 합산)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②)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30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
- |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③) -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법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함)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 | 장외파생상품 거래방법(MM증권의 사례) |
➤ | 협회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 |
- | 시행령 제178조①(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및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 2.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서류 3.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문 4. 기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류 등 |
➤ | 상품설명서의 작성 |
- |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수수사실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과 확인한다. |
1. 기본상품내역, 기초자산, 계약일, 만기, 계약금액, 권리행사 등 상품의 개요에 관한 사항 2. 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중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4. 기초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에 사용할 자료의 출처에 관한 사항 5.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자사간에 수수하는 옵션프리미엄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중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내역, 통보시기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8. 복합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 관련 리스크 9. 계약기간, 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이 클 경우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10. 기타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 | 위험의 고지 |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위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설명서에 동 위험사항을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1. 상기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2. 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 위험 3.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의 조기종결을 위한 반대거래가 어렵다는 내용 등 |
※ | 기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내용은 영업규정 [별표 3]을 참고할 것 |
➤ | 계약의 체결 |
-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에 거래상대방과 관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는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담당직원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서명감 교환 및 신고된 명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
-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는 계약서 작성시 국제스왑딜러협회(ISDA)가 제정한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류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 법률자문 담당부서에 문서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한다. |
- | 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법률자문인 또는 법률담당직원(이하 ‘법률자문인 등''이라 함)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비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 등이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인 등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 등은 계약체결 전후 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신용위험 측정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 | 단계별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처리방법 요약(NN증권의 사례) |
단 계 | 내 용 | 소관 부서 |
사전계획 및 리스크검토 |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구조 협의 ② 쌍방의 부담 리스크 등 검토 - 원금보장여부, 거래상대방 및 당사 손실부담 가능성 등 분석 ③ 거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헤지방법의 결정(자체헤지, 백투백 헤지) - 자체헤지시는 헤지에러,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 분석 - 백투백헤지시는 신용리스크 검토 ④ 결제리스크 검토 - 결제통화 및 결제방법의 안정성 등 검토 ⑤ 법률리스크 검토 - 판매상품의 법규준수여부, 법률적 분쟁가능성 등 검토 | T/F |
관련부서 협의 | ① 리스크관리팀 검토 및 협의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검토 ② 컴플라이언스팀 검토 및 협의 -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 검토 ③ 결제업무팀 검토 및 협의 - 결제통화,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결제담당자등의 확인 ④ 재무팀 검토 - 자금수취 및 조달방법 검토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
승인절차 | ① 거래기안 - 거래조건, 헤지방법등을 기재하여 기안 ② 관련부서 협의 및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③ 백투백거래 체결 - 백투백거래 상대방으로부터 Termsheet 수취 | T/F 관련부서 T/F |
거래체결 | ①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서 교부 및 수령 ② 결제대금 수수 | T/F 결제업무팀 |
체결 후 업무처리 | ① 거래내역 전산입력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 헤지내역 전산입력 - 백투백거래 내역 전산시스템에 입력 - 자체헤지시에는 현업 전산시스템에 입력 ③ 전산확인 및 회계처리 - 전산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및 승인 ⟶ 회계시스템 - 전산시스템에서 거래분개 ⟶ 회계시스템 ④ 금감원에 거래내역 공시 - Dart 상으로 거래내역 공시 ⑤ 백투백 거래대금 송부 - 백투백 거래상대방 계좌로 거래대금 환전하여 송부 ⑥ 거래서류 보관 -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 보관 | T/F T/F 결제업무팀 T/F 결제업무팀 관련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