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 |
➤ | 사전심의 대상(☞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①제6호) |
-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및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4호·제5호)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대상 모두 해당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 | 사전심의제외 대상(☞ 시행령 제177조의2) |
- | 기초자산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 등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
- |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협회가 정하는 사전심의 제외 대상 기준*】(☞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 1.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나 기초자산(해당 기초자산을 지수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7) 이자율 (8) 통화 (9) 일반상품 나.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1) 계약기간 (2) 계약금액 (3) 행사가격 (4) 기타 계약조건이 변경되어도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계약조건 다.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에서 기초자산은 가목에 따라 변경되고 계약조건이 나목에 따라 변경된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준거기업, 신용사건의 범위 및 준거채무의 범위는 동일하나 그 외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다만, 기초자산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의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이상 일 때 AA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준거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다.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의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이상일 때, 준거기업의 장기신용등급이 없고 단기신용등급만 있으며 단기신용등급이 A1등급 이상의 다른 준거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신설 2010.11.10> 3.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경만 있는 경우(이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금융투자회사간 장외파생상품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정보를 거래당사자 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 중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제2호에 따른 변경만 있는 경우 (이 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은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기초자산의 가격정보를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산출하여 직접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 중 가격정보 제공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제2호에 따른 변경만 있는 상품을 심의받은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 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은 "가격정보 제공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5.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심의의무가 없는 장외파생거래를 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