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험관리 조직 및 기준 |
➤ | 위험관리조직(☞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②③)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
- |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①) 1. 별표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 별표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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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법률리스크 관리 및 부서별 통제원칙(OO증권의 사례) |
➤ | 장외파생상품 법률리스크 관리 |
- | 장외파생상품 영업부서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법률리스크 점검 | |
계약의 적법성 | - 서면계약 여부/기존 계약과의 관계 - 계약서상 권리의무, 해지사유의 적정성 - 의무이행관련 손해배상 요건 - 표준계약서(ISDA 양식) 사용 여부 - 비표준사항에 대한 검토 - 거래상대방의 적격여부 및 수행가능성 검토 - 증거금/담보에 관련된 권리의 법적 유효성, 상계 등에 대한 적정성 |
계약의 처리절차 | - 투자설명서 작성 등 계약의 처리 및 이행상의 문제점 검토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고지의 적정성 검토 |
리스크관리부서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검토 |
외부 법규자문 의견 | - 계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법적 쟁점 의견 참조 |
➤ | 부서별 통제원칙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서별 통제원칙 | |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 | - 장외파생상품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측정은 수익률 자체만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로 측정 -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전략 방지 - 실제 이행된 장외파생상품거래 정보와 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입력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운영 - 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입력 데이터의 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계획 및 실행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다중 체크시스템 구비(trader-operator-manager / front-middle-back office) - 제3자에 의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의 접근 통제장치 운영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록의 일정기간 유지·보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내역 제공 |
결제업무부서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치산정시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pricing을 실시 - 장외파생상품거래 내역이 결제자료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 파악 및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경영진,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
리스크관리부서 | - 장외파생상품 거래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업무구분과 관련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감독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front-middle-back 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 단계별 리스크관리 요약(NN증권의 사례) |
단 계 | 내 용 |
거래 전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체크포인트 참조 | ⇒ 리스크요인별 리스크관리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작성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 등의 검토 ③ 법률리스크 - 관련법, 규정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검토, 계약서의 문제조항 분석 ④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한 내부협의, 거래상대방 결제담당부서및 결제업무담당자 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통신장비점검, 거래문서 수취관련사항, 거래 시 횡령, 착복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한도 준수여부 검토(리스크관리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컴플라이언스, 결제, 리스크 등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
거래 후 리스크 분석 | ⇒ 일일평가: 장마감 후 거래내역 전산입력 확인 및 손익, 리스크 요인별 분석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련 뉴스 검토, 당보비율 체크 ③ 법률리스크 - 중도상환, 만기 전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 ④ 결제리스크 - 결제일 및 결제금액 수수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의 오류여부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한도 준수여부 확인(리스크관리 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각 리스크 요인별로 오류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 및 협의 |
➤ |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예시) |
리스크별 점검항목 |
1. 시장리스크 - 자체헷지시 헷지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 헷지비용은 적절히 계산하였는가? -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안정되어 있는가? - 기초자산의 유동성은 풍부한가? - 거래구조에 따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가? - 헷지 Simulation은 충분히 하였는가? -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 거래마진은 헷지비용 대비 적당한가? -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2. 신용리스크 -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거래상대방인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이 속한 기업군 및 주요거래선의 위험관련성 및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 Credit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위험이 증대될 때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 하였는가? - 초기 거래시 담보 수취가 가능한가? - Potential Exposure가 너무 크지 않은가? 3. 법률리스크 - 거래상대방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 거래상대방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제반 문서를 수취할 수 있는가? -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필요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 상계, 만기 전 청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가? - 변호사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가? 4.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하여 재무팀 및 결제업무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결제수단 및 결제계좌번호 등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결제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거래확인방법에 대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외국기관을 경유한 결제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5.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녹취전화기의 고장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 결제방법에 따른 횡령, 착복 등의 위험가능성은 없는가? - 외국과의 거래시 적절한 통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 거래문서의 수취 및 전달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