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
☞ |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법 제5조②, 영 제5조제6호, 규정 제1-3조),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84조) 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
Q2 |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 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
Q3 |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 | 국내 일반투자자가 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ㆍ절차 등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영 제5조, 제18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
Q4 |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조항(자본시장법 제45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만을 겸영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 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 조항(법 제45조②)이 적용됩니다.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