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제48조(재위탁의 범위)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제2-24조(목적) |
(금융투자협회) | 제2-25조(용어의 정의) |
|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
|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
|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
기타 참고 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08. 조사분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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