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분석자료"의 정의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 (이하 생략)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1.4) |
➤ | "조사분석자료"라 함은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거나 조사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으로 영업직원이나 조사분석담당자(Analyst)가 개인 차원에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11.12)) |
- | 자료의 명칭이나 형식여부, 발표주기(일간, 주간, 월간) 등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한다. |
- | 회사이름으로 공표하거나 조사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사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은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아니한다. |
- |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이라 함은 특정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투자등급(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제시가 없더라도 목표가격이 제시되었거나 향후 유가증권의 가치변화의 유발을 강력히 암시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영업규정"이라 한다)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자료도 조사분석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도규제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01.12월) ①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분석사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③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 ④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해석사례 (협회의 영업규정에 한정) ① 개별 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경제 및 주가지수의 전망 등 시황 전반에 관하여 언급한 자료 ② 과거의 거래량 및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매도의 의견 없이 업종, 지수, 산업전반의 수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 ③ 개별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다수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자료 ④ 개별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 업종전망 등 일반적 사실만을 기술한 자료 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관에 서 분석한 평가등급 및 목표가 등을 고지한 자료. 단, 그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⑥ 공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 내부자료 (예: 고유계정운용에 필요한 자료 (단, 공표·외부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 | 조사분석자료 "공표"의 정의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4.“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 ㆍ 인터넷 게재 ㆍ 영업점 비치 ㆍ 영업직원에 대한 통보 ㆍ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법에는 "공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영업규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