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의 개관 |
❏ | 자본시장법령상 제한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ㆍ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⑤ (생략) |
➤ | 신규상장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 |
- | 대상증권 |
· 주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 제한기간: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40일까지 |
- | 금지행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5호) |
- 대표주관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모집·매출의 주선, 인수계약 등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참고로, 대표주관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기간 이후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다.) |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의 해석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7호) |
- 증권시장(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것(IPO, 전환사채 신규상장 등)을 의미하며, 기존 상장종목의 수량이 추가되는 경우(추가상장)는 해당되지 않는다.(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한다. |
"상장된 후 40일 이내"의 기간 만료일 계산 |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간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 민법상 기간을 "日"로 계산할 경우 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아니하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게 된다. - 따라서, 증권 상장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40일을 계산하여 기간 말일을 산정하되,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조사분석자료 공기표 등이 제한된다.(단,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의 제한 始點은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이 포함됨에 유의) |
❏ | 영업규정상 제한 |
영업규정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나. 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다.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라.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마.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ㆍ③ (생략) |
➤ | 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
- 공개매수사무 관련 법인 - 주식 인수업무 관련 법인 - 안정조작·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기업인수 또는 합병업무 관련 법인 - 자신의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소유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한함)인 법인 |
- | 영업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를 열거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특정인의 범위 |
- 특정인에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임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향후 공표되거나 사외에서 제공될 목적이 아니라 사내 업무에 참고목적으로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의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규정 제2-29조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제공금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5-2. |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 | 사전심의(☞ 영업규정 제2-33조①)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
사전 심의 사항 |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 | 내부기준 수립·운영(☞ 영업규정 제2-33조② 및 舊표준내부통제기준 4.1.4.2③)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 통제시스템에 포함할 사항 |
1.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