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바목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규정 제2-29조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주식옵션ㆍ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본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ㆍ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법인 5.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8.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
- 인수계약의 체결 - 지급보증의 제공 - 대출채권의 보유 -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
** 인수 관련 계약 |
-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를 의미하며 주식관련사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은 제외한다. -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시점 ① 시장조성을 하는 인수계약 : 주식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장조성 완료일까지. 다만, 시장조성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처분 완료일까지 또는 시장조성 완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일중 빨리 도래하는 지점까지를 의미한다. ② 시장조성을 하지 않는 인수계약 : 주식 인수계약 체결시점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다만,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 완료일까지 또는 주금납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일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
***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상장법인의 주권,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일 경우 -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시 등 |
❏ | 고지방법 |
➤ | 조사분석자료 내에 당해 이해관계를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기해야 한다. |
6-2. |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6.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
❏ | 공표방법 |
➤ |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대상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
❏ | 기타 |
➤ |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한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
➤ | 그 자가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려고 할 경우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영업규정 제2-28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