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②~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
➤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36조의3제15호)에서는 주권등(상장주권,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 개별주식옵션, 주식선물 등), 구 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에만 적용하였으나,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
➤ | 구 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ㆍ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으나,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하여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 |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관련사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ㆍ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의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전달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 |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지점 및 현지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적용대상이 됨. 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 뿐만 아니라 협회 프리보드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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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생략)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14. (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3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
➤ |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 제한(금융투자회사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원칙 |
-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다만, 영업규정 제2-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
➤ | "금융투자분석사가 담당하는 업종"의 범위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내부 업종분담과 개별 금융투자분석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별로 담당 업종 범위를 정하면 된다.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ㆍ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
➤ |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매매제한 |
-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제한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제한되며, 그 이후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
- |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예외사유와 동일함)에는 동 매매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
➤ | 참조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내역 보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편 참조) |
-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