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PO의 대표주관사의 의무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6항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
➤ |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이므로 주식관련사채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는 공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당해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이어야 한다. |
➤ | 자료 작성처를 명시할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되고 당해 증권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도 공표횟수에 포함한다. |
➤ | 동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대표주관회사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
예외사항 |
- 영업행위규정 제2-29조①제3호의 조사분석 대상 제한법인의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함 - 대표주관회사로서의 업무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단, 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전직, 이직 또는 퇴사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참고사항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제26조⑤)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하고 이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와 협회규정상(제2-30조①)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가 일정기간 중복되는 문제 발생 - 협회규정에 따라 IPO 대상기업의 조사분석자료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협회규정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재무상황 등 분석 자료를 게시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음 |
❏ | 지속 공표의 의무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 | 당해 조사분석자료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된 조사분석자료로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
➤ | 따라서 최근 1년간(최종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공표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공표중단에 따른 고지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 | 면책사유 |
- |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