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주주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
자본시장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ㆍ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ㆍ 2. (생략)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
➤ |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회사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법 제35조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 3호) |
* | 계열회사 등 법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 | 기업금융업무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5.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 ③~⑤ (생략)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④ (생략)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행위 금지(☞ 법 제71조제3호) |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 인수업무,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인수 및 합병의 조언, 사모투자전무회사재산의 운용업무 |
- |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
➤ | 기업금융부서와의 통신규제(☞ 영업규정 제2-28조⑤)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서는 기업금융부서와 협의 시 준법감시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기업금융업무 부서와의 협의시 준수사항 |
①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②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 | 준법감시인은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 등 위반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2-28조⑦) |
참고사항 |
-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매일 오전 법인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경제동향, 시황전망, 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와 뉴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모닝미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실 직원이 당해 모닝미팅에 참석하여 모닝미팅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유지할 의무도 없다. -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모닝미팅에서 자신이 조사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작성방향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 |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 |
- |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행위 금지. 단,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에서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시 제한사항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 금지 - 자료 교환시 준법감시부서 경유 의무 - 협의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및 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의무.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불가 시 협의내용을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 |
-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은 위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
- | 임원 겸직 제한.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부서간에는 회의규제(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조사분석 담당부서(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ㆍ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 유의해야 한다. (☞ 영업규정 제2-28조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