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한 재산적 이득 수령 금지(☞ 영업규정 제2-26조②) |
➤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 참석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재산적 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항공료, 숙박비 등)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 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 | 변동추이 게재 의무(☞ 영업규정 제2-33조③)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한다. |
*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
➤ | 투자등급이 buy로 발표된 이후에 새로 발표된 조사분석자료도 buy를 유지한 경우 즉, 투자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2년간의 변동추이 게재 의무가 발생한다. |
예외사항 |
① 투자등금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 자료에 한정 |
❏ |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영업규정 제2-27조) |
➤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는 위와 같은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내부통제기준 반영(☞ 영업규정 제2-28조②) |
➤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임원 겸직 금지의무(☞ 영업규정 제2-28조⑥)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겸직 금지한다. |
➤ |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한다. |
❏ | 사전제공 금지(☞ 영업규정 제2-28조④) |
➤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의 제공 금지한다. |
➤ | 회사가 조사분석업무와 무관한 상대방에게 사전 제공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사분석 대상법인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 해당되어 조사분석자료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