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분석자료의 범위 |
Q1 | 산업에 대한 전망도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
☞ | 산업에 대한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일반적인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을 함께 나열하는 것은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선별하였다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Q2 | 리서치센터에서 추천종목을 나열한 후 해당 종목별 예상실적 및 예상 PER을 기재하였을 뿐, 목표가 등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 대한 자료에서 fact만 제시한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 기업을 추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Q3 |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의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에 대한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 |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겸직을 영업규정 제2-28조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나,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4 | 회사의 임원수가 부족하여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관리업무 담당을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이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에게 관리업무(예산 등)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체계인 경우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됩니까? |
☞ |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체제(Chinese Wall)를 구축하였다면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 |
Q5 | A증권회사가 B증권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경우, B증권회사는 A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습니까? |
☞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물론이고,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B증권회사가 공표하려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기초자산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인 주식워런트증권에 해당하므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
Q6 |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추가 공표의무가 있는데, weekly·monthly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추가 공표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까? |
☞ |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만 추가 공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weekly·monthly 형태의 조사분석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Q7 |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합니까? |
☞ | 협회 규정에서 조사분석자료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 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라면 서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Q8 | IPO를 위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주관회사는 아닌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도 적용됩니까? |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는 대표주관회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 규정의 이해관계 고지의무는 대표주관회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
Q9 |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한 경우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등에 한하며, 단순히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Q10 |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지분매입의사를 묻는 경우 공개입찰에 해당되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등이 제한되는지요? 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해당합니까 |
☞ | ‘입찰''은 가격 또는 비가격적인 요소를 경쟁수단으로 하여 매수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개''는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가 입찰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매각하려는 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지분매입여부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개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입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매입의사를 타진한 후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개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법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해야 합니다. |
Q11 |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수·합병법인 및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인수·합병의 규모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
☞ |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 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❶‘인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규모가 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할 때, ❷‘피인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규모가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거래주식수가 피인수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때, 증권회사는 위 양 당사자 중 어느 편을 자문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
Q12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또는 이해관계 고지와 관련하여 그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
☞ | 개별적인 사안별로 관련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일(구두상의 합의를 포함)부터 계약상 업무의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❶ 시장조성, 안정조작 :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계약체결일부터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 ❷ M&A : M&A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M&A 종료일까지 적용 ❸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지분매입 - 지분매각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입찰참여회사에 대하여는 LOI 접수 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지분매입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해당 자문회사에 대하여는 LOI 제출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 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❹ 공개매수 : 계약체결일부터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적용 |
Q13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된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기업금융 담당부서 등 사내임직원과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 조사분석자료 제공이 금지되는 특정인에는 사내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사분석자료는 공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를 의미하므로, 향후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경우 회의통신규제를 준수하는 전제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Q14 | SPAC의 IPO 관련 대표주관회사의 경우에도 상장후 1년간 2회 이상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가 적용됩니까? |
☞ | 적용됩니다. 다만, SPAC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 | 매매거래 제한 |
Q15 |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 받는지요?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모집·매출 관계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그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금지한 것은 기업공개·상장을 주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통해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가 부족한 신규 상장증권의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신규로 상장된 증권이 아닌 경우나 그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시행령 제68조제3항)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
Q16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24시간 계산의 기산점 및 계산방법은 어떠합니까? |
☞ | 24시간은 日이 아닌 ‘時''를 기준으로 공표 시점부터 계산하고, 시간의 경과는 주식시장의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17 | 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우선주(보통주)에 대하여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는지요? 또한,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매매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매매거래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일반적인 이해상충 관리차원에서 해당 발행회사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예탁증서 또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Q18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daily에 동 종목의 전일종가와 추천사유를 기재하며 추천종목으로 올린 후, daily 추천종목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하여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 daily 추천종목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볼 수는 없으므로,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19 |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라 독립된 금융투자회사로 취급되지만, 하나의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각 국가 지점은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범위는「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까지 포함되므로, 한국지점에서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본점 또는 한국 외 지점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거래 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Q20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
☞ |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하향의견(예:buy→neutral/sell)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도'' 방향으로,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상향의견(예:sell→neutral/buy)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수'' 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추천강도는 달라졌으나 매수의견 또는 매도의견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경우(예:buy→trading buy 등)에는 직전 투자등급과 동일한 방향(hold/buy)으로, 최초의견이 ‘neutral''인 경우 또는 이후에도 최초의견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buy/sell)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의견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목표가격만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조정방향과 관계없이 투자의견을 기준으로 거래방향을 판단하면 됩니다. |
✔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Q21 |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
☞ |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금융투자분석사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조사분석자료의 심사·승인자는 제외됩니다. |
Q22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 해당 업종에 속하는 전체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모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23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설명회와 같이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
☞ | 일반투자자의 특정여부나 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24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또는 매매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이 보통주이고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이 해당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 고지대상은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보통주를 추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같은 주식에 대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Q25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 | 취득평균단가를 의미합니다. |
✔ |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Q26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지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까? |
☞ | 관련 규정(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33조제3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적용되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간주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에 따라, 국내지점이 해외지점(제3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지점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해외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 해외지점이 동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의 고객인 국내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국내투자자가 동 조사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외에서 공표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재차 공표하지 않고 국내지점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Q27 |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변경되어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이므로 금융투자분석사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게재하여야 합니다. |
Q28 | 트위터(twitter) 등 SNS에 헤드라인·투자의견·목표주가 및 간단한 종목분석내용만을 게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약식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투자등급의 의미, 과거 투자등급·목표주가 변동추이 및 목표주가·주가 그래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 및 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및 동 규정 제2-2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의무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