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17조(청산)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103조(신탁의 종류) ~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 제4-95조(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
| |
신탁법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 제33조(충실의무) |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 제35조(공평의무) 등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63조(목적 등)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
|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
| |
| |
기타 참고자료 | 감독원 금융투자검사매뉴얼 213. 신탁업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