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법 제32조) |
➤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법 제33조) |
➤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2조) |
❏ | 선관의무 |
- |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베풀어야 할 선관주의는 ‘통상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를 다하는 것임 |
- | 특히 신탁업자의 경우 선관주의는 타인을 위해 행위하는 전문가가 베풀어야 할 주의로 이해되고 있어 일반적인 선관주의 보다 더 높은 주의기준을 부과 |
❏ | 충실의무 |
➤ | 이해상충방지의무 |
- | 신탁법 제31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혹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 |
- | 이는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고,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탁과의 이익충돌 회피의무''로 이해 |
➤ | 신탁이익의 향유금지 |
- |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신탁법 제36조) |
- | 동 의무는 이익상충방지의무라는 사전적 제어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익충돌적 지위에 들어감으로써 취득하게 될 잠재적인 이익을 ‘사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억지하기 위해 인정 |
➤ | 공표의무(☞ 신탁법 제35조) |
-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