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교류 차단(☞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
➤ |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 |
- |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운용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간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Chinese Wall을 설치하여야 함 |
-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차단벽" 편을 참조할 것 |
❏ |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등) |
➤ |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됨 |
-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편을 참조할 것 |
❏ | 신탁계약체결(☞ 자본시장법 제109조) |
- |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의 지정,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 |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금지(☞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손실의 보전이 가능) |
1.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포함) 2.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포함) 3. 퇴직일시금신탁 |
- | 상기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함. |
1.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보수 3. 고유재산 |
❏ |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지 아니함. |
1.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영업점을 통·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