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시행령 제106조) |
-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 |
-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 대여 또는 차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자본시장법 제104조①) |
- | 신탁법상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 |
❏ |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예외 인정 |
➤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04조②, 시행령 제105조)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가능 |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
➤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상충소지가 크지 않은 다음과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조, 시행령 제109조①제4호) |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 환매조건부매매 -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의 매매 - 법 제104조②(앞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참조)에 따른 거래 -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
❏ |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
-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 |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 |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함 |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 |
❏ |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자사주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
- |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함 |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공개매수의 방법 3. 상기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
❏ | 대출을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
- | 신탁업자가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함) 2.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 3. 신용대출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 사모사채의 매수 |
❏ | 어음매수를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
- | 신탁업자가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1. 다음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 신탁업자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 상장법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 | 시가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
- |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 | 시가평가위원회의 업무 |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
❏ |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시행령 제109조①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 | 자전거래의 요건 |
-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4.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5.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 | 신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할 수 있음.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 |
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 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
- |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