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익자와의 이해상충소지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법 제108조, 시행령 제109조①②) |
➤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됨 |
-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및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지방채·통안채 중 하나일 경우에는 거래 가능)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가능)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 | 집합운용 금지(☞ 시행령 제6조④제2호, 제109조①제5호 및 ③제5호) |
➤ |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이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 | 신탁업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주요 추가내용(2011.1.18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9호~제27호 中 특정금전신탁 관련 내용 일부】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단, 투자자를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 -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행위의 나머지 예시는 시행령 제109조③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