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결권행사(☞ 자본시장법 제112조①) |
-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함 |
❏ | 의결권행사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12조②③④⑤, 시행령 제113조) |
-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그러함.)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신탁업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행사 |
-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 |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 의결권행사의 공시(☞ 자본시장법 제112조⑦, 시행령 제114조) |
- |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 | 신탁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상기의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에 따른 공시 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