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탁재산 운용내역 공시(☞ 자본시장법 제113조, 시행령 제115조) |
- |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 | 신탁업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점에 게시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6호) |
- | 특정금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탁재산 운용내역 및 자산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 |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
- | 신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단, 특정금전신탁, 이익보장 금전신탁, 수탁원본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재산신탁은 감사 면제 (☞ 자본시장법 제114조 제3항) |
- |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