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
☞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확인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
Q2 |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13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본시장법 §165의2 및 §165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현재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