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2-49조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협회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징구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세금은 별도로 한다. |
1. | 인쇄 광고물 : 1건당 10만원<1건이 10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당 1만원 추가. 이 경우 1장은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기준> |
2. |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등) : 1개당 10만원 |
3. | 영상 및 음향광고물 : 1건당 20만원<1건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1분당 2만원 추가>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규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를 자율규제위원회가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심사수수료 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금융투자회사(회원사를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할 때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