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0년 07 월 01일)
제8조(외국증권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의 위탁)
규정 제4-11조제2항에 따른 외국증권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위탁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합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회사와 업무를 수탁받은 자 등 계약 당사자(이하 이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용 집합투자기구의 개요에 관한 사항
3.
운용지시 방법 및 계약당사자간의 역할에 관한 사항
4.
주문 및 결제처리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역할
5.
설정, 환매에 따른 자금업무 등의 처리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역할
6.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