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4-20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이하 "정보이용회사"라 한다)가 증권정보중개기관으로부터 증권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
1. | 협회와 증권정보중개기관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존중한다. |
2. | 정보이용회사와 증권정보중개기관 간의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가. | 정보의 제공범위, 제공기간, 제공시기, 제공에 따른 비용 등 |
나. |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시정에 관한 절차 |
다. | 전자매체, 전산처리 등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② | 협회는 제공정보의 업계 표준화, 비용분담구조 결정, 정보이용회사의 요구와 이용현황조사 등을 수행할 협의기구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제2항의 협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