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4-21조제1항의 "최근일의 최종시가"라 함은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를 말한다. |
② | 규정 제4-21조제2항의 각호의 "한국시간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 "입수된"이라 함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체결이 되고 매매중개인(브로커)등으로 부터 확인된 거래내역 등을 집합투자회사가 입수한 것을 말한다. |
2. | "매매체결내역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
나. |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
다. |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
라. |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