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미수금 등의 우선충당 : 해지금 지급일에서 미수금 등의 수령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우선충당 가액으로 하며 미수금 등의 수령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른 계산기간 종료일을 수령일로 하여 처리한다. |
미수금등 | 계산기간 종료일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 주총일로부터 1개월 |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 결산일로부터 4개월 |
미수배당금(확정 중간/분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
미수배당금(미확정 중간/분기배당) | 배당기준일로부터 65일 |
2. | 미지급금등의 우선충당 : 해지금 지급일에서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를 할증한 금액을 우선충당 가액으로 하며 아래의 표에 따른 계산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하여 처리한다. |
미지급금등 | 계산기간 종료일 |
지급기일이 확정된 미지급금 | 지급예정일 |
지급기일 미확정 미지급 회계감사 비용 | 결산일로부터 2개월 |
기타 미지급 비용 | 예상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