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4-53조제2항의 집합투자회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회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된다. |
1. | 회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
가. |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 |
나.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
다.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등록한 세무사 |
라. | 협회 임원 |
마. | 집합투자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집합투자 회계업무 관련 담당임원 |
바. | 기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회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회 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계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한다. |
3. | 위원장은 회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워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4.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 협회의 소관업무담당부서장은 회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지원 등을 하며 회계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② | 회계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된다. |
1.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 회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3. | 간사는 회계위원회의 의사의 경과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1. | 전문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집합투자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기타 집합투자 회계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집합투자 회계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2. |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회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