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0년 07 월 01일)
제36조(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그 이용에 관한 계약 등)
①
규정 제4-9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관련 정보 제공 및 그 이용에 관한 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22호와 같다.
②
규정 제4-91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이용료는 별지 제23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