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2. |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3. |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4. |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 |
5. | 판매보수이연(CDSC) 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 |
6. |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중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만 판매되는 펀드 |
7.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법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8.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제91조의11·제9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미분양주택,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
9.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의2·제89조·제91조의9·제91조의10·제91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