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0년 07 월 01일)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규정 제4-11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