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변경판매회사는 변경판매회사 본ㆍ지점 및 영업소, 정보통신망에서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라 계좌정보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투자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 본ㆍ지점 및 영업소를 방문한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및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였음을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고 확인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였음을 통보받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확인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접수나 거부를 하였음을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5.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6.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변경을 신청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계좌에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사항을 별지 제49호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이용시간 종료 후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대체 전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내용을 수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