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0년 07 월 01일)
제45조(대용가격 산출 및 제공)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에서 정하는 대용증권의 산출 및 제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대용증권의 산출은 다음 월 첫째 월요일을 제외한 과거 5영업일(작성 기준시점)부터 과거 7영업일간의 집합투자기구의 대용가격을 산출한다.
예시) 2008년11월에 거래소에 제공한 대용가격의 경우
- 2008년12월 1일(12월의 첫째 월요일에 해당)
- 과거 5영업일은 2008년11월 24일이 됨(기준일이 됨)
-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기준가격으로 대용가격 산출함(7영업일간)
2.
대용가격 제공은 작성 후 2영업일이내 한국거래소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2영업일이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