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7-8조제2항, 제7-16조제2항 및 제7-20조제2항에 의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 등의 거래실적 등(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감안하여 협회 회장이 매 6월마다 지정한다. 다만, 기업어음증권 보고회사 선정 시 기업어음증권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
② | 제1항에 의하여 수익률보고대상 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사전에 협회에 신고(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1시 30분과 15시 30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16시 30분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보고한다. (개정 2009.7.21) |
1. |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국 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1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 4년 6월 ~ 5년 1월 10월 ~ 1년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 10년 18년 ~ 20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364일) 통화안정증권(2년) | 85일 ~ 91일 364일 1년 9월 ~ 2년 |
특 수 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 2년 9월 ~ 3년 |
금 융 채 | 산업금융채권(1년) | 10월 ~ 1년 1월 |
회사채(AA-)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회사채(BBB-)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양도성정기예금증서**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 91일 |
기업어음증권*** | 기업어음증권(91일) | 85일 ~ 91일 |
* | 국고채권(3년,5년,10년,20년)의 경우 신규 발행종목 발행월의 입찰일 익일부터 신규발행종목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포함 |
* |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의 발행분 기준, |
* | ** 기업어음증권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1인 발행회사의 어음 기준 |
2. | 잔존만기별 수익률 보고대상채권 |
구 분 | 종류명 | 잔존만기 |
국 채 특 수 채 금 융 채 회 사 채(AA-) 회 사 채(BBB-) | 국고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산업금융채권 무보증채 무보증채 |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10년, 20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
3. | 삭제 <2009.7.21> |
4. | 시가기준수익률 보고대상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 |
신용등급 | 잔존만기 |
A1 A2+ A3+ |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③ | 협회는 제2항에 의하여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한 채권종류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2개(통화안정증권(364일물)은 상하 각 3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증권은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하고 12시와 16시에 발표한다. 다만, 시가기준수익률은 17시에 발표한다. (개정 2009.7.21) |
④ | 규정 제7-32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는 총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
1. | 보고회사명 |
2. | 발행 은행명 |
3. | 지점명 |
4. | 종목명(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
5. | 매수(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6. | 매도(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7. | 매매상대방 구분 |
8. | 기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
⑤ | 협회는 제2항의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1. | 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
2. | 수익률의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3. | 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
4. |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