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0년 07 월 01일)
제52조(기업어음증권 거래내역의 보고)
규정 제7-14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한다.
1.
보고회사명
2.
거래종류별 구분(할인, 매출, 중개)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번호
5.
거래량
6.
수익률
7.
기타 수익률 공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