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규정 제2-19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 규정 제3-14조에 따른 신용공여 상황 제출방법은 별지 제35호와 같다. |
③ | 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CMA 업무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6호> |
2. |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7호> (개정 2010.2.1) |
3. | 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8호> |
4. | 증시 주변자금 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9호> |
5. | 영업용순자본비율 현황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0호> |
6. |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잔액 등의 보고 : 매일 11시까지<별지 제41호> |
7.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파생상품거래 실적보고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42호> |
8. | 투자은행부문 현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익월 1일까지<별지 제46조> (신설 2010.1.14) |
9. |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 이자율 변경시 지체없이<별지 제52호> (신설 2010.6.21) |
④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출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제출기한일로 한다. |
⑤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기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