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19일)

4.1.7.1 기본원칙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4.1.7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고객(고객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등
2.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며, 그 임ㆍ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은 그 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
나.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 부담
3.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
4.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 등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3.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식사
4.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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