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1.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 2.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
| 3.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투자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우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나. |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다.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 5.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6. | 거래상대방등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
| 7.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4.1.7.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8.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② | 임직원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등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