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19일)

4.2.14 RP투자형 CMA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및 모니터링 실시
① 회사는 RP투자형 CMA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영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2.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 설정
3.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4. 전체 보유채권 중 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 최저 유지비율 설정
5.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조달방안을 비상계획에 반영
6. 고객의 출금수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관리 및 일일점검
7. 듀레이션 한도를 헤지후 6개월 이내로 설정 및 일일 점검
8. 리스크헤지 기준 마련 및 일일 점검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부서의 모니터링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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