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1.1 제정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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