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미공개 중요정보”라 함은 법 제174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
| 2. |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라 함은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관련선물(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을 매수한 후 동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 ②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금융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