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2.1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 ㆍ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4. 정관ㆍ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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