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2.2.1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①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이 법 제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기타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