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2.2.2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보유한다.
1.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권
2.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요구
3.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ㆍ감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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