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2.2.4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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