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
| ②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 등 인적자원과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④ |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