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2.3.1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의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