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2.3.4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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