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3.3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기준,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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